자영업자(1099-Misc) 의 세금 보고 방법
1099-MISC는 independent contractor *1) 가 받는 소득 명세서로 $600 이상이면, 해당 소득을 1040 form 의 사업 소득 항목인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W-2 소득 보고자와 달리 withhold tax 가 연방 withhold 나 주정부 withhold 부분이 없습니다. 즉 개인 세금 신고 시 소득을 미리 납부하는 withhold 부분이 없는 관계로 개인 세금 신고(1040) 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업 출장비: 집과 고용주 사무실간 이동 비용은 공제되지 못하지만 고객을 만나기 위한 출장 비용: gas, toll, parking, 항공료, hotel 투숙비 등
-사무 비용: computer 구입, internet service, copy paper, 전화/fax 비용, 우표 요금 등
-보수 및 유지 비용: computer나 복사기 수리 비용
-오피스 사무 집기 비용: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식사비: 고객과의 저녁이나 점심 또는 출장 시 식대 비용
위에 해당 되는 비용 항목들은 근거 자료가 필요하기에 영수증, 인보이스 등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세금 납부액이 부담이 된다면, 사업자를 위한 SEP IRA를 4월 15일 까지 저축하는 방법, Estimated Tax Payment (예납 세금)등을 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W-2 납세자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 1) 한국의 경우 개인 소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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