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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September, 2020

세금 보고 후에 잘못된 점을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정 보고 (amend return) 을 하셔야 합니다 . 만약 원래 신고했던 세금 보고에서 소득 (income), 공제 (deduction) 및 해외 금융 자산 소득 ( 예 : Form 8938- $50,000 이상의 해외 자산 보고 ) 등을 빼 놓았거나 미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정 보고 (1040X) 를 해야 합니다 .   만약 환급금 (refund) 을 받게 해 달라는 수정 보고를 하는 경우 , 맨 처음 세금 보고 후 3 년 이내에 수정 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17 년 4 월 15 일에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은 2020 년 4 월 15 일까지 환급금 수정 신청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 납부 기간 안에 수정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즉 2019 년 세금 기간의 경우 2020 년 4 월 15 일까지 수정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 만약 2020 년 4 월 15 일까지 수정 보고를 끝내지 못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 등을 감수하시어야 합니다 . 시간이 촉박한 경우 , 일단 연장 보고 (extension) 를 신청하시면 2020 년 10 월 15 일 까지 마치실 수 있습니다 .   대부분 경우 수정 사항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보고 시기가 촉박할 경우가 종종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   1) 출처 : IRS: Tax topics -TC308. 2)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질문 사항이 있으면 ,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 Raymond Kim, CPA(NJ/NY)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는 언제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가 미국 이외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세금 보고 기한은 자동적으로 2 개월 연장됩니다 . 즉 보통 미국 세금 보고자 들의 마감 시한이 4 월 15 일이기에 6 월 15 일까지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만약에 6 월 15 일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Form 4868 을 통해서 10 월 15 일 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연장 신청의 마감 기간은 4 월 15 일까지 입니다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납부 (owe) 를 하는 경우입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는 자동적으로 2 개월 연장 조항에 해당되기에 , 2 개월 동안의 세금 납부 액에 대한 벌금 (penalty) 는 자동 면제됩니다 . 하지만 , 2 개월 동안의 납부 액에 대한 이자 (interest) 금액은 부담해야 합니다 .   세금 환급 (refund) 을 받는 경우에는 시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 하지만 , 세금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 보고 기간이 변수로 작용됩니다 . 따라서 , 4 월 15 일 기한에 세금 보고를 하거나 , 예납 (estimate tax) 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사전에 미리 tax planning 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또한 연장 신청 시에도 일부 금액을 납부하시는 것이 혹시 나중에 부담하게 될 이자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가 미국 이외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로 IRS 에 서류 보고 (paper filing) 를 통해 우편 배달 (mailing)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 또한 , 대부분 해외 이주 비용이나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금액은 공제되거나 조정 환급 (credit) 되는 것이기에 , 이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   1)  출처 : IRS; Individuals/Inter...

자영업자(1099-Misc) 의 세금 보고 방법

  1099-MISC 는 independent contractor *1) 가 받는 소득 명세서로 $600 이상이면 , 해당 소득을 1040 form 의 사업 소득 항목인 Schedule C 에 보고합니다 . W-2 소득 보고자와 달리 withhold tax 가 연방 withhold 나 주정부 withhold 부분이 없습니다 . 즉 개인 세금 신고 시 소득을 미리 납부하는 withhold 부분이 없는 관계로 개인 세금 신고 (1040) 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미국에서의 소득 급여 withhold tax 는 소득 급여가 발생될 때 ( 예 : 주급 payment) 미리 일정 부분을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1 년에 한 번 세금 신고를 할 때에 tax bracket 에 따라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는 refund 받고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   한국과 틀린 점은 한국은 일정 비율을 미리 원천 징수하지만 미국의 경우 tax payer 의 소득 사정에 따라 withhold 금액 (‘0’ 도 가능 ) 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만약 tax bracket 에 따른 withhold 금액을 적게 하였다면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 이에 따른 과소 신고 가산세 부분 (penalty 성격 ) 은 없습니다 .   또한 W-2 소득 보고자는 본인이 내는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의 합인 7.65% 만 부담하면 되지만 , independent contractor 는 주기적 고용자가 없는 관계로 고용자 부담분 7.65% 까지 합한 15.3% 를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 그렇다면 , Inde...

9월부터 시작되는 급여세(Payroll Tax) 경감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트럼프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라 9 월 1 일부터 시작되는 Payroll Tax 경감 조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급 기준으로 $2,000( 세전 )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 급여자 분 (W-2) 들은 주급을 받을 때   쇼설 연금   텍스 (Social Security Tax 6.2)% 와   메디 케어   텍스 (Medicare 1.45%) 를 공제받고 급여를 받습니다 . 하지만 이 번조치로 W-2 근로자들은 이 중 쇼설 연금   텍스를 올 해 연말까지 납부 않고 연기 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하지 않는 만큼의 세후 급여 금액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연기 (Defer) 하는 것이지 면제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즉 ,   올 해 연말 까지 내지 않았던 쇼설 연금   텍스는 내 년 1 월부터 그 부분만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결국 내 년초에 세후 급여액은 줄어 들게 되고 , 올 해 내지 않았던 부분을 납부한 후 에서야 정상으로 돌아 가게 됩니다 . 혹시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고용인 (Employer) 에게 쇼설 연금   텍스 납부의 연기 신청을 하여 일시적으로 세 흐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내 년에 연기된 부분만큼 더 내야하는 점을 감안하시어야 합니다 . *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사항이 있으면 ,raymondacctaxblog@gmail.com 로 메일주십시요...

해외 자산에 대한 금융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가 미국 이외 해외 자산 (FBAR) 이 있고 , 이에 대한 금융 소득 ( 이자 , 배당금 등 ) 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소득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 만약 이를 늦게 알고 미처 신고를 안 했을 경우 금융 소득 발생 시점부터 소급해서 수정 보고 (amend return) 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보통의 수정 보고 외에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 ( The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은 세금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해외 자산이나 이에 대한 금융 소득을 감주지 않았다는 것을 표방하는 절차입니다 . 이 절차를 통해서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이 납세자들에 부과할 수 있는 조사 (examination) 나 소송과 같은 조치에서 면책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 이미 IRS 에 의해 조사나 소송에 들어 간 납세자는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규정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수정 보고나 미납 수정 보고 (delinquent return) 을 하거나 하실 분들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 IRS 가 조사 / 소송과 같은 법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해당 납세자들은 수정 보고나 미납 수정 보고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적으로 미국 연방 정부 배심원들은 플로리다 주에 사는 남성에게 2014 년 5 월 에 $2,000,000 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 이 남성은 2004 부터 3 년간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있는 자산 신고 및 금융 소득에 대한 신고를 은닉하였다고 미국 정부에게서 피의자로 소송된 상태였습니다 .    해외 자산 신고를 아직 하시지 않은 분들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해외 자산 신고 준수 간소화 규정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으...

Covid-19으로 인한 재택 근무 비용은 공제되나요?

  종업원 (W-2) 이냐 계약직 (1099-Misc) 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W-2 를 받는 분들 (Employee) 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서 일 하셨더라도 , 재택 근무 비용 (Home office tax break) 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반면에 , 1099-Misc 를 받는 자유 계약직 (Self-employed) 분들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단 , 이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재택 사무실 공간이 순수하게 ( exclusive and regular use)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이 공간이 집 전체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는 지를 명기해야 합니다 .( 예 : 집 1,000 스퀘어 중 300 스퀘어 사무실 ).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유틸리티 , 렌트비 (Home owner 의 경우 모기지 이자 ), 부동산 세 , 클리닝 비용 등이 있습니다 .   재택 근무 비용 신고 양식은 Form 8829 이며 , 이것은 스켸쥴 C(   Schedule C ) 에 같이 첨부해서 보고하면 됩니다 . 산정 방식은 단순 정산 방식 ( 사무실 공간 ) 과 개별 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 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재택 근무 비용에서 공제된 비용 ( 예 : 렌트비 , 모기지 이자 , Property Tax) 은 Itemized Deduction( 스켸쥴 A) 이나 Property 크레딧 ( 뉴저지 주 ) 에서 이중 공제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출처 : Publication 587 . (IRS)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