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작되는 급여세(Payroll Tax) 경감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트럼프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라 91 일부터 시작되는 Payroll Tax 경감 조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급 기준으로 $2,000(세전)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급여자 (W-2)들은 주급을 받을  쇼설 연금  텍스(Social Security Tax 6.2)%  메디 케어  텍스(Medicare 1.45%) 공제받고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번조치로 W-2근로자들은 쇼설 연금  텍스를 연말까지 납부 않고 연기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는 만큼의 세후 급여 금액 증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것은 연기(Defer)하는 것이지 면제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연말 까지 내지 않았던 쇼설 연금  텍스는 1월부터 부분만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년초에 세후 급여액은 줄어 들게 되고, 내지 않았던 부분을 납부한 에서야 정상으로 돌아 가게 됩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고용인(Employer)에게 쇼설 연금  텍스 납부의 연기 신청을 하여 일시적으로 금액을 받을 있습니다. 다만 년에 연기된 부분만큼 내야하는 점을 감안하시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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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ond Kim, CPA(NJ/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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