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작되는 급여세(Payroll Tax) 경감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트럼프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라 9월1
일부터 시작되는 Payroll Tax 경감 조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급 기준으로 $2,000(세전)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급여자 분(W-2)들은 주급을 받을 때 쇼설 연금 텍스(Social
Security Tax 6.2)% 와 메디 케어 텍스(Medicare
1.45%)를 공제받고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번조치로 W-2근로자들은 이 중 쇼설 연금 텍스를 올 해 연말까지 납부 않고 연기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는 만큼의 세후 급여 금액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연기(Defer)하는 것이지 면제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즉,
올 해 연말 까지 내지 않았던 쇼설 연금 텍스는 내 년1월부터 그 부분만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년초에 세후 급여액은 줄어 들게 되고,
올 해 내지 않았던 부분을 납부한 후 에서야 정상으로 돌아 가게 됩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고용인(Employer)에게 쇼설 연금 텍스 납부의 연기 신청을 하여 일시적으로 세 흐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 년에 연기된 부분만큼 더 내야하는 점을 감안하시어야 합니다.
*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면,raymondacctaxblog@gmail.com로 메일주십시요
Raymond Kim, CPA(NJ/NY)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