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W-2)
이냐 계약직(1099-Misc)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W-2를 받는 분들(Employee)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서 일 하셨더라도,
재택 근무 비용(Home
office tax break)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반면에, 1099-Misc
를 받는 자유 계약직(Self-employed)
분들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재택 사무실 공간이 순수하게(exclusive and
regular use)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공간이 집 전체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는 지를 명기해야 합니다.(예: 집 1,000 스퀘어 중 300 스퀘어 사무실).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유틸리티,
렌트비(Home
owner의 경우 모기지 이자),
부동산 세,
클리닝 비용 등이 있습니다.
재택 근무 비용 신고 양식은 Form 8829 이며, 이것은 스켸쥴 C( Schedule C) 에 같이 첨부해서 보고하면 됩니다. 산정 방식은 단순 정산 방식(사무실 공간) 과 개별 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재택 근무 비용에서 공제된 비용(예: 렌트비, 모기지 이자, Property Tax)은 Itemized
Deduction(스켸쥴
A)이나 Property
크레딧(뉴저지 주)에서 이중 공제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출처:
Publication 587. (IRS)
*이 포스팅은 개인적 블로그이지만, 혹시 이 쪽 포스팅 글들을 게재하실 때에는 Raymond accounting. Blogspot 라는 인용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aymondacctaxblog@gmail.com)
Raymond Kim, CPA(NJ/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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